이번에 다룰 악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입니다 !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악법들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씩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란 ?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이의 일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될까요?
답은 당연히도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준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사실을 말 한 사람이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현황, 쓰임새

피해자가 진실을 말할 수 없게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학폭(학교 폭력), 협박, 부조리 등의 피해 호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의 40% 가량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고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선 고소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해내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성폭력 위기센터에서 참고)


3. 논란들, 실제로 있었던 일들

사례 1)
양육자 A 씨는 페이스북에서 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양육자 A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100만원)

사례 2)
B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후 이용 과정에서
온수 보일러 고장, 소음 등의 불편 사항을 겪었습니다.
이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알렸는데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사례 3)
C 씨는 학창 시절 유명인 D 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유명인 D 씨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C씨를 고발하였습니다.


4. 전문가들의 의견

박주민 의원 :
"사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전달이 중요하다."

정필모 의원 :
"원칙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가 맞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대 교수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누군가의 체면과 위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같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민사보다 더 쉽게 인정된다." "사실적시는 적시만 하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유엔(UN) 인권이사회 등 국제 인권기구 :
"지속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철폐할 것을 권고한다."


5. 저의 생각

사실을 가장하여 남을 비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죄입니다. (외모 비하 등)
하지만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되어선 안됩니다.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앞뒤가 너무나 다른 사람이겠지요.

이런 악법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많이 생긴다면
세상에 범죄자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대부분이 알고 있는 악법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쓸데없이 우리나라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얼굴 팔리지 말라고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와 같은 걸까요? ㅎㅎ

여러분들도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사건(사실)을 실토했을 뿐인데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저는 답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는 가해자를 위한 악법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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